
피고인인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2022년 말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초,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별 통보 직후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피고인은 A씨에게 "너 그 남자랑 무슨 짓 했는지 해명 안 하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메시지가 협박이자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기소로 이어졌고, 자칫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협박’ 고의의 부재 주장
문자메시지의 표현은 감정적인 분출이었을 뿐, 현실적으로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90도2102)를 인용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의뢰인의 메시지는 순간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의 선행 행동 부각
동거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언어폭력, 폭행(예: 마이크로 얼굴 가격), 외도 등을 저질렀고, 해당 사정은 의뢰인의 정서적 동요에 충분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상처 사진, 문자 내역, 녹취록 등)로 입증했습니다.
3) 관계의 회복 및 피해자의 태도
문자 발송 이후에도 양측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또한 여러 차례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등 접근금지명령을 사실상 무시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실질적 피해 발생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현재의 반성과 향후 재범 가능성 없음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을 일절 끊은 상태이며, 사건 이후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깊은 자상)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선처가 필요한 사정들을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박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검찰의 판단 하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론 논리와 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가해 의사 및 반복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경위 전반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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