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같은 학교에서 만난 A양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둘은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양을 아직 사랑하고 미련이 남아있던 의뢰인은 A양에게 과거 다투고 화해하던 방식 그대로 먼저 인스타그램을 통해 DM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잠깐 대화라도 하고싶은 마음으로 A양의 자취방을 찾아갔으나, 이읃고 A양이 나오지 않자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A양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이 끝난 직후 초기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 A양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단지 과거 다투었을 때 서로 해왔던 것일 뿐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A양과 의뢰인이 서로 교재를 이어가던 도중에 발생했던 갈등을 해결할 당시에도 의뢰인이 종종 찾아갔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A양의 진지한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A양이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A양 또한 위 사실들을 모두 맞다고 인정하며 의뢰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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