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A씨에게 앙심을 품은 의뢰인은 202X년 6월경,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00학번 A 죽일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A씨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미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경우, 향후 더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판심은 의뢰인의 심리평가서 및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 A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하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 A씨와 합의를 이룬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추가적인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부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판심의 치밀한 전략과 조력이 만들어낸 극적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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