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통보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을 찾아간다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추가되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판심은 우선 1)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점, 2) 전화나 문자를 보낸 것 역시 잘못을 빌기 위해 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134회, 55회의 스토킹 행위를 한 피고인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는 점, 4)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제대로 밝힌 시점부터 접근과 연락을 중단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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