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A씨는 법적으로 부부였는데, 성격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이혼 이후 같이 다시 잘살아보기로 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최근 A씨가 A씨가 일하는 음식점 사장 아들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음식점에 수십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다급한 나머지 이를 말리기 위해 경찰에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판심은 우선, 의뢰인이 A씨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상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하였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자신의 상간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허위신고한 A씨에 대해 법적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첨언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과 A씨가 협의이혼 이후에 사실혼 관계로 재결합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면서,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는 증거 또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인용해 의뢰인에게 ‘불입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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