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의뢰인은 A 영상 통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채팅 어플과 SNS를 통해 호감을 쌓은 당사자들은 실제 만남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최초 신체접촉시에는 거부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의뢰인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강제로 한 것은 아니며 행위 이후에도 잘 마무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 우리 판심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형사조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란 점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판심은 형사조정성립 및 합의금 지급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이번 사례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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